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팬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며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며 지나가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한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뉴진스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사용·종속 관계 부재
하니와 하이브 간의 전속계약은 서로 대등한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하니를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미적용
하니는 일반 직원처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제도를 적용받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수익 배분 방식
하니가 받은 금액은 근로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 세금과 위험 부담
하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예인과 근로자성, 법적 사각지대 문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9년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본 판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연예인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회의 변화 가능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인들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증언하였으며, 여야는 연예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연예인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지,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