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중형 구형! 불법 합병 논란의 2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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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2심 징역 5년 구형
검찰, 합병 비율 조작 혐의 강조
최후 진술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출처-온라인커뮤니티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이 사건이 자본시장과 경제 정의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을 대상으로 결심공판을 열었으며, 이번 구형은 1심과 동일한 수위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훼손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 가치와 우리 경제의 정의”라며, 합병 당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앞으로 재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 처리 기준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면죄부를 줄 경우 유사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당 합병과 승계 강화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는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작업이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이재용의 최후 진술
“합병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합병은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혐의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앞선 1심 판결과 향후 전망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합병이 삼성물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적 선택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019년 대법원이 합병을 그룹 승계 작업으로 본 판결과 상반된 결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규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info@autoc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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