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심 징역 5년 구형
검찰, 합병 비율 조작 혐의 강조
최후 진술서 혐의 부인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이 사건이 자본시장과 경제 정의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을 대상으로 결심공판을 열었으며, 이번 구형은 1심과 동일한 수위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훼손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 가치와 우리 경제의 정의”라며, 합병 당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앞으로 재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 처리 기준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면죄부를 줄 경우 유사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당 합병과 승계 강화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는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작업이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용의 최후 진술
“합병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합병은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혐의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앞선 1심 판결과 향후 전망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합병이 삼성물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적 선택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019년 대법원이 합병을 그룹 승계 작업으로 본 판결과 상반된 결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규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