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절약이냐, 사기 위험이냐?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광고 20% 이상이 불법
집주인 사칭한 컨설팅업체, 무자격자 광고 등 적발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개 수수료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광고와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급증, 이유는?
부동산 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3만 4,482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에서 50억 원대 호텔이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직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수수료율이 0.7%로, 최대 1,0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거래를 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직접 소통을 통해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직거래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와 사기 피해 속출
그러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광고와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광고 500건을 조사한 결과,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무자격자의 광고가 94건,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정보 미기재 사례가 10건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라며 33억 원대 상가주택 매매 광고를 올린 계정이 사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오피스텔 월세 광고를 게재하거나, 세입자인 척 가장한 공인중개사가 “정식 계약은 부동산에서 진행하니 안심하세요”라며 불법 광고를 올리는 등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 직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실효성 논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13일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으며, 다른 직거래 플랫폼들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직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를 직접 규제할 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거래, 신중한 접근이 필요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직거래의 장점이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개인 간 거래에서는 허위 매물이나 계약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직거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