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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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개 업체 과징금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해 시정 조치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도 부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7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안전과 자동차 산업의 품질 관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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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브랜드 포함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산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혼다,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수입차 브랜드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각각 42.2%, 38.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합산 점유율이 80%를 넘는 독점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국산차 제조업체들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해당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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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재 조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는 1억 5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결함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차를 시장에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받았습니다.

최근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량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르노코리아는 이번 조치가 향후 판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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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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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향후 계획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안전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향후 더욱 강화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리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info@autoc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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