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번호판에 새겨진 숫자입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앞뒤로 크게 새겨져 있는 데다가 번호판도 절대 떼거나 가려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식별하여 각층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가려내거나, 혹은 뺑소니 사고 등을 추적하고,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의 요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번호판은 딱히 손을 덜 필요도 없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처벌도 약하지 않습니다. ABC 타이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징역 1년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현실은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여러 자동차 법규 위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처벌은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번호판을 가린다고 해서 전부 징역을 선고받아 실형을 사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고의든 실수든 과태료는 제법 세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법규 단속은 경찰청의 소관이지만 자동차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 원! 자동차가 비교적 뜸하고 과속이 쉬운 지방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건수가 늘어 남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보는 눈이 워낙 많은 데다 과속을 자주 하기에는 신호등이 많고 CCTV도 많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죠.
처음 발각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습범의 경우 과태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통법규. 특히 과속이나 신호위반 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과태료 부과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의외로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 다고 하는데요그런 의미에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경각심도 일깨우게 되고, 정신이 번쩍 들 게 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네요.
고의든 실수든 따지지 않고 과태료 처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를 활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순수하게 자전거를 위해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번호판 가림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잇따라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자 자전거 캐리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의 공익신고가 크게 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후미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고자 하신다면 외부 장치용 번호판을 추가 발급받아 자전거 캐리어 앞에 장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운전하다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가 한 글자라도 가리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안전바를 이용해서 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 아 무래도 운행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꼼수를 쓰는 건데요, 번호판에 진흙 등을 일부러 묻혀 더러워진 것처럼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몰랐다고 발뺌하기에 아주 좋은 수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났거나 목격을 했는데 화물차가 그대로 가버렸을 경우, 화물차의 번호판이 가려져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차가 아무리 더럽다고 하셔도 번호판만큼은 닦고 관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일정 속도가 되면 번호판이 반으로 접히는 장치를 달거나 혹은 검은 비닐봉지를 다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미처 몰랐다며 발뺌하는 방법이지만 이미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서도 앞뒤에 있는 번호판은 충분히 식 별 가능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얄짤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요즘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배달 문화가 더 발달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번호판 가림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한 건이라도 더 배달에 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조치지만, 그만큼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를 절대 가려서는 안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