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서 최후 진술
검찰,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1심 무죄, 항소심 판결 관심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소명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그의 행위가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합병은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주주나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계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 훼손“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행위가 자본시장 규범에 심각한 위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재벌 기업들의 구조개편과 회계 처리 방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이 위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해는 제 불찰…선처 부탁“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합병은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지만, 평생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부에 소명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며, “삼성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년 초로 예정
이번 항소심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과 이재용 회장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내년 초에 선고될 항소심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삼성의 미래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