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최고액 납부자,
연봉 14억 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연봉 14억 원 이상을 벌어야 해당하는 소득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초고소득 직장인, 연 5천만 원 이상 건보료 납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월급 1억 1,9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총 3,271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기업 임원, 전문 경영인(CEO), 재벌 총수 등으로 추정되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848만 1,42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88만 8,520원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900만 8,34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부자의 기준, 어디까지인가?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 30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혹은 연평균 소득이 2억 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부자로 분류됩니다. 2021년 기준 상위 1% 가구의 자산은 29억 2,010만 원 이상이며, 상위 0.1%는 76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초고소득자의 경제적 영향력과 그들이 부담하는 세금 및 건강보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부담하는 구조지만,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직장인은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만, 소득이 훨씬 높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만 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초고소득자의 부담을 더욱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