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눈 아픈 후방 안개등
야간 운전 중 후방 안개등을 보면 조명이 너무 밝아, 눈이 아픕니다. 안개등은 짙은 안개 혹은 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을 때 사용하는 특수한 조명으로 안개등은 유럽산 차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명으로, 1970년대부터 의무화할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후방 안개등은 다른 조명보다 유독 밝습니다. 실제로 제동등의 2배 수준입니다. 악천후 주행 시, 주변 운전자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려면 그만큼 밝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안개등을 언제쯤 켤까?
그렇다면 안개등은 언제 점등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련 규정을 잘 갖춘 유럽에선 가시거리가 50m 미만인 상황에 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로 – 고속도로 구분 없이 50km/h 미만으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무시하고 평소에도 안개등을 켜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한화 3~4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방 안개등이 한쪽만 켜진 내 차
후방 안개등이 켜진 수입차를 확인해보면 한쪽만 점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둘 다 켜진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쪽만 켜진 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둘 다 정상입니다. 오히려 유럽에선 후방 안개등을 한쪽만 점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럽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안개등은 1개 이상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방 안개등 1개만 장착된 경우, 차량의 중앙 혹은 운전석 방향만 점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핸들 국가인 영국에선 후방 안개등이 오른쪽만 점등됩니다.
안전 때문에 한쪽만 점등
해외에선 안개등을 1개만 점등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안전상 이유 때문인데, 안개등이 양쪽으로 켜질 경우 주변 운전자들이 제동등으로 착각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개등은 제동등 보다 밝기 때문에 둘 다 켜져 있으면 앞 차가 멈추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급제동에 따른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