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믿었는데…” 피해 폭증에 국회까지 나선 이유 소름!

“싼 게 비지떡”이라지만
문제 생겨도 잡을 손이 없었다
이제는 ‘책임 회피’도 어려워진다
국내 대리인 지정 추진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싼 맛에 샀다가 낭패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난감부터 의류,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던 제품이 실제로는 불량하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환불 요청조차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외에 있고, 연락처나 고객센터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싸게 사려다 품질은 물론 사후처리에서도 큰 손해를 입는 셈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국회가 나섰다…‘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이 같은 피해가 누적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C커머스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주소 없이 운영되는 틈을 타 책임 회피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정해 공정위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추진
국내 대리인 지정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개인정보·광고까지…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도 함께

단순히 대리인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법적으로 강화됩니다. 검색 기록이나 구매 이력을 수집할 경우 명확한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는 반드시 ‘광고’라는 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후기인지 광고인지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테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추진
국내 대리인 지정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형식적 책임에서 실질적 책임으로…제도 변화 예고

지금까지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존재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해외 본사가 국내 대리인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강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김장겸 의원실은 “피해는 많고, 대응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구조적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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