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도로, 끼어들기 때문에 다툼
출퇴근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끼어들기’ 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힘들다’보다 ‘스트레스 받는다’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든, 본인이 직접 하든 정체 속 고속도로 위에선 둘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끼어들기 하면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깜빡이 켜주고’, ‘타이밍 잘 맞춰 들어가고’ 등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면 끼어들기, 신고하면 과태료
흔히 ‘새치기’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끼어들기’란,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동은 당시 도로에 점선이 있던 실선이 있던 상관없이 불법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로교통법’에도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
▲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위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에는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이렇게 4곳이 끼어들기 금지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선 있으면 끼어들기도 합법?
일부 운전자들은 ‘차로변경’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차로를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차선 변경을 할 때는 ‘1. 차선이 점선이고’, ‘2. 정속주행을 하는 구간’ 등 총 ‘2고’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는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선에서의 끼어들기는 정당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끼어들기, 신고는 이렇게!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현재 본인이 있는 차선은 정체 중인데, 뻥 뚤려있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상대차가 들어온다면, 이 때는 명백히 ‘끼어들기’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보통 끼어들기 금지 구간은 단속 카메라 또는 주변 차량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됩니다. 이 때는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현장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승합차 3만원,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되, 최근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과 통폐합되어, 이제는 안전신문고만 설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