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최악의 비매너 행동” 위반시 과태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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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도로, 끼어들기 때문에 다툼
교통정체 예시
교통정체 예시 / 출처-닷키프레스

출퇴근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끼어들기’ 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힘들다’보다 ‘스트레스 받는다’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든, 본인이 직접 하든 정체 속 고속도로 위에선 둘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끼어들기 하면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깜빡이 켜주고’, ‘타이밍 잘 맞춰 들어가고’ 등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면 끼어들기, 신고하면 과태료

교통정체 예시
교통정체 예시 / 출처-닷키프레스

흔히 ‘새치기’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끼어들기’란,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동은 당시 도로에 점선이 있던 실선이 있던 상관없이 불법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로교통법’에도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

▲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위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널주행 예시
터널주행 예시 / 출처-닷키프레스

추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에는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이렇게 4곳이 끼어들기 금지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선 있으면 끼어들기도 합법?

고속도로 주행
고속도로 주행 / 출처-닷키프레스

일부 운전자들은 ‘차로변경’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차로를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차선 변경을 할 때는 ‘1. 차선이 점선이고’, ‘2. 정속주행을 하는 구간’ 등 총 ‘2고’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는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선에서의 끼어들기는 정당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끼어들기, 신고는 이렇게!

교통정체 예시
교통정체 예시 / 출처-닷키프레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현재 본인이 있는 차선은 정체 중인데, 뻥 뚤려있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상대차가 들어온다면, 이 때는 명백히 ‘끼어들기’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보통 끼어들기 금지 구간은 단속 카메라 또는 주변 차량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됩니다. 이 때는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현장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승합차 3만원,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되, 최근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과 통폐합되어, 이제는 안전신문고만 설치하면 됩니다.

info@autoc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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